경남 의령군은 오는 1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의무감량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펼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영업면적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된 총 28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내역 이행여부 ▲위탁 재활용업체와 위탁계약서 작성 여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현지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낭비 없는 음식문화 실천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와 감량을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의무감량 사업장 뿐 아니라 주민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나부터 실천하자는 운동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