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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설날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오는 5~18일까지 축산물영업소 대상으로 실시

김해시에서는 우리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 특별단속반은 농축산과장을 중심으로 2개반 6명으로 구성해 운영되며 특히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10명을 활용하고 관할 경찰서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우리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110개소 및 식육판매업 511개소를 포함한 835개소의 축산물영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농촌지역의 밀도축 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허위표시행위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될 예정이다.
 
 
특히 김해시는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영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책자 및 축산물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기존영업자에 대해 1년에 1회씩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축산물영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 먹거리 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