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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일반미 친환경쌀로 둔갑시킨 업자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반미를 친환경쌀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사기)로 모 유통업체 대표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0kg짜리 강화섬쌀 1만286포대에 가짜 친환경쌀인증스티커를 부착해 친환경쌀로 둔갑시킨 뒤 인천시내 38개 초.중.고교에 급식용으로 납품,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쇄소에 의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하는 친환경쌀인증스티커와 같은 모양의 가짜 스티커를 만들었으며 친환경쌀과 일반미는 10kg당 1만500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