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원, 음식먹고 팔·다리마비, 호흡곤란, 언어장애시 즉각 조치필요
국립보건원은 대구시가 의뢰한 진모씨(대구시 달성군)등 일가족 3명의 대변 검사를 한 결과 보툴리누스 환자로 최종 판명했다.
보건원에 따르면 보툴리누스 중독은 일반적 식중독과 같이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지만 식중독시 흔히 일어나는 설사를 하지 않고 손발이 절이면서 마비증세를 보이고 호흡곤란, 언어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발병사례가 없으며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 보건과는 지난 16일 찜질방에서 포장식품을 사먹고 팔다리 마비증세와 호흡곤란등의 증세를 보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진모씨 일가족 3명의 가검물, 대변을 국립보건원에 검사 의뢰했다.
한편 식약청과 대구시는 이들이 먹었던 문제의 포장식품을 전량수거하는 한편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여부등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