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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최소 축사면적 의무화

농림부, 축산업 시행 방안 마련... 무등록 축산업자 벌칙 강화

농림부는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도입근거가 확보된 축산업 등록제의 대상 축산농가 기준 등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육우는 사육면적이 300㎡, 젖소는 100㎡, 돼지는 50㎡, 닭은 300㎡이상인 농가가 등록제 적용을 받아 올 12월 27일부터 2년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동록대상 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계속하면 2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등록 농가는 마리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된다.

등록대상 농가는 한육우가 9천호(전체의 4.3%), 젖소는 1만1천호(94%), 돼지는 1만호(59%), 닭은 3만8천호(2%) 등이고 이들 농가의 사육두수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젖소, 돼지, 닭은 98∼99%, 한육우는 44%수준인 것으로 농림부는 추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관리는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로, 등록제는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방역 효율화, 친환경 축산체계 촉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육우에 대한 농가 대상 기준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등록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등록 농가에 대해 시설 보완 자금용 융자를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아울러 우수 등록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친환경 직불금을 시범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뒤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방안에 혈통보증서 발급제를 현행 소와 닭의 종축 농가에 이어 돼지 종축(종돈) 농가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