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지역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급식업체들이 급식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안산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급된 결식아동 급식비를 확인한 결과 3개 업체가 이중으로 명단을 청구해 3천196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A급식업체는 무려 2976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식비를 환수하고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구청에서 급식업체에 결식아동 명단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중복자가 있었으나 급식업체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겨울방학때 일부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우유가 제때 공급되지 않았다는 제보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안산시는 2008년 30억2137만원(2만3510명), 2009년 52억2181만원(4만7403명), 지난해는 68억5307만원(5만6690명)의 급식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