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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함량 미달 홍삼제품 적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선물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15개 건강기능 식품을 검사한 결과 3개 홍삼제품이 함량 기준에 미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함량이 부족한 성분은 홍삼제품에서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로 이번 검사에서 D 업체의 제품은 6%, J 업체의 제품은 8%, 또 다른 D 업체의 제품은 21%가 각각 포함돼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최대 94%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세노사이드는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홍삼제품에 이 성분을 표시량의 80% 이상 함유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대구식약청은 이번에 적발한 제품이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에 판매중단 조치를 하고 담당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