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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유황훈증' 인체유해 논란

곶감을 대규모로 건조할 때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유황훈증 처리법을 놓고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북 상주시 곶감농가 등에 따르면 대부분 감을 깎아 곶감을 만들 때 곰팡이가 피거나 색이 변하는 것을 막으려고 유황 훈증을 하고 있다.

유황을 쐬면 아황산가스가 발생하며, 아황산가스(이산화황)의 황 입자가 곶감 표면을 코팅하면서 강산성의 엷은 막을 형성해 병균 침입을 막는다.

또 감에 들어 있는 타닌 성분의 산화를 막아 색이 검게 변하는 것도 차단해 상품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곶감농가 측의 설명이다.

반면 자연건조하면 기후에 따라 곶감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색도 검게 변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국내 곶감의 최대 산지인 상주 곶감농가는 물론 타 시.군도 오래전부터 이런 유황훈증법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경북 청도 등의 소규모 곶감농가는 자연건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황훈증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산화황은 독성이 강하고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정부는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첨가물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곶감 등 건조과실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과실 1㎏에 2g(2000ppm)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곶감에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에 2g(2000ppm) 이하로 규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곶감농가들은 이산화황 잔류농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출하하고 있고 상주시를 비롯한 농정당국도 잔류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곶감이 유황 훈증 처리된다는 사실은 물론 이산화황 잔류량도 모른 채 곶감을 구입해 먹고 있다.

기준치 이하라면 문제가 없지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소비자는 "곶감에 이산화황이 잔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감추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측은 "따로 검사한 자료는 없지만 안전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고, 한 곶감 농민도 "유황훈증이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