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술, 담배 등 기호품과 식료품을 국내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조모(45)씨 등 중국식품 판매업자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개인 매장과 창고를 차려놓고 정식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중국산 기호품과 식품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어치씩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중국간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소위 '보따리상인'들이 국내에 들여오는 일정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이들에게 돈을 주고 물품 구입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시가 3억원 상당의 중국산 식품류를 압수했으며 유사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