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유통분야에서 최초로 '2009년 6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 신세계(이마트)에 "우수" 등급, 롯데쇼핑(롯데마트) 및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등 2개사에 "양호"등급을 부여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대상 기업들은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하여 지급했으며, 자금 및 기술 지원,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