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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 여부 '기준 및 규격' 확인

식약청은 6일 식품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위한 신규 식품원료 사용과 관련한 질문이 증가하면서 현재 운용 중인 식품원료 관리 현황과 식품원료 기준 등을 공개했다.

식품원료 인정 절차는 사용하고자 하는 동ㆍ식물 등의 학명, 사용부위 등에 따라 국내 식용 근거, 문헌자료 등을 검토해 ▷조건 없이 식품에 사용하는 원료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제한된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등 세 분류로 나뉘게 된다.

또 국내에서 새롭게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신청한 업체에 한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농ㆍ축ㆍ수산물 이외에 현재까지 식품공전에 등재된 식품의 원료는 다음과 같다.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총 288종으로 잎ㆍ뿌리ㆍ씨앗ㆍ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원료 280종, 황소개구리 등 동물성원료 4종, 눈꽃동충하초 등 기타 4종이 있다.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총 127종은 약리 효과가 강한 마황, 부자, 초오 등 106종의 식물, 두꺼비?복어알 등 독성을 가진 동물성 원료 16종, 땅벌집 등 기타 5종이 있다.

또한 은행나무잎 등 64종은 제한된 사용 기준(특정식품 또는 배합비율 등)을 준수해야만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 업체, 수입업체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식품원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올바른 식품원료 사용 및 선택을 위한 단계별 확인 사항 등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한「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리플릿을 제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식품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원료의 식용가능 여부 등은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원재료명으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원료 관련 민원은 2007년 387건에서 2008년 410건, 지난해 600건 올해 9월까지 62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