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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중국산 장어 국내산 속여 판 7명 검거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일대 식당에 유통시킨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장어 도.소매업자 주모(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주씨의 장어 납품을 도와준 조선족 김모(43)씨 등 운반책 6명을 함께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의 한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민물장어 20t을 사들인 뒤 국내산이라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의 식당과 수도권 일대 장어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자신의 식당 뒤편 수족관에 장어를 보관하면서 한국산으로 표시하고 다른 식당에 납품할 때도 민물장어 포장지의 중국산 표시를 없애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에 비해 kg당 1만원 이상 싸게 납품했다"라는 주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구입한 식당 주인들이 중국산인지 알고 구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