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 종전보다 91품목이 늘어난 622품목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모두를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31일 자로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 가운데 농산물은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등이며 가공품은 케이크,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청주 등이다.
또 식용소금을 비롯한 모든 식용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었으나,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산과 함께 수입국가명을 표시할 때는 국산의 혼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다만 이번에 새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2월1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