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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계기 축산업 면허제 도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경기 포천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축산업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 별관회의실에서 도내 축산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농림부는 이 자리에서 질병관리 등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축산업 면허제는 일정기간 방역ㆍ안전ㆍ환경ㆍ경영 등에 관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발급하고 농장소독과 분뇨처리 미흡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이다.

또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하게 차단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소, 돼지, 닭, 오리로 한정돼 있는 등록 축종을 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관상조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등에 의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일정기간 축사로부터 격리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오는 10월까지 축산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의무화시기는 당분간(3~5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상수 동물방역과장은 "포천과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현장에서 방역ㆍ소독에 관한 농장주의 의식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로인해 질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