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하절기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227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1곳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점검은 자치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많은 도시락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40곳, 터미널 및 유원지 50곳, 대형음식점 137곳 등 총 227곳에 대해 실시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1곳의 주요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으로 위반된 동구 M일반음식점 외 7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식품 보관기준 위반한 북구 M일반음식점 외 2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광산구 D일반음식점 외 9곳,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서구 H일반음식점외 3곳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작업장 방서, 방충시설 미비등으로 적발된 북구 C식품제조가공업체 외 5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및 시정명령했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해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위반내용이었다.
시는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휴가철을 맞아 유원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 시키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조리 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기·생선, 채소용 등 용도·식품군별로 구분해 사용하며 사용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 하고, 유원지 등 한시적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에서 식품을 구입시 표시사항이 없는 판매금지 식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