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쌀 포장지 앞면에 내용물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양곡표시사항 가운데 권장사항이던 품위 및 품질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의무사항으로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이 신설된다. 또 품종명이 확인되지 않은 쌀의 경우 표시 방법이 기존의 ‘일반계’ 또는 ‘다수계’에서 ‘혼합’으로 바뀐다.
등급 및 품종명 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단백질 함량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농업인은 8월5일까지 우편이나 전화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