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식품이나 전통식품 등을 구입할 때 원산지나 생산자, 재배지 등의 인증정보를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인증정보 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인증농산물 등 6개 인증 농식품 확인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관련 농식품의 인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구입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실제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무선인터넷(8890+), ARS(1544-4321), 상담전화(1544-8217)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농산물, 우수관리농산물(GAP), 우수식품(KS식품,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지리적표시등록농산물 등 6개 인증품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생산자, 품명, 유효기간,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품관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증품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해 짐에 따라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인증품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