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무학 울산공장에서 폐수 50여t이 한꺼번에 유출되면서 인근 농경지가 오염 피해를 보아 울산시 울주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31일 무학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7시30분께 직원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폐수 처리시설인 침전조에 남아있던 슬러지 등 폐수 50여t이 오수관로를 통해 인근 농경지로 흘러나온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폐수는 무학 울산공장과 서울산 보람병원 사이의 농경지 300여㎡에 유입돼 대부분 논이 시커멓게 변하고 악취가 났다.
사고가 나자 무학 측은 정화조 차량을 동원해 폐수를 회수하고 흡착포를 뿌리는 등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다.
울주군은 사고 당일 이후부터 무학 측과 피해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은 그러나 일단 무학 측의 잘못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울산지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 10일간의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무학 측의 마케팅 담당 이종수 이사는 "폐수는 빈병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며 "피해규모를 확인해 피해 주민에게는 보상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총 380억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9488㎡에 건물 1개동을 건립, 지난해 10월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공장은 생산설비 자동화를 통해 하루 최대 50만병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