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식품 제조 가공 신고를 하지 않고 갈치속젓을 만들어 유통시킨 제조가공업체 5곳과 이들 업체에게서 갈치속젓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6곳을 적발, 관련자 1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젓갈 제조업체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드럼통이나 공업용 플라스틱통에 갈치내장을 발라낸 후 소금을 뿌려 숙성시키는 재래식 방법으로 갈치속젓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들 업체가 화장실 주변 같은 곳에서 젓갈을 숙성시켜 일부 업체가 만든 젓갈에서 대장균이 나오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경 조사결과 위생불량 젓갈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40여t(시가 9억원어치)이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체들은 이들 업체에게서 젓갈을 사들여 전국 재래시장과 김치제조공장 등지로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제조업체 5곳에 보관중이던 갈치속젓 1t을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된 젓갈은 식약청과 함께 수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