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원료인 지네로 술과 분말가루를 만들어 관절염이나 신경통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금지된 지네로 지네환과 술을 만들어 관절염 등에 효과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판매업자 정모(49) 씨 등 3명을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4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에서 지네분말과 관절염치료제 '덱사메타손'을 섞어 만든 지네환 26병(78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지네 분말만을 사용하거나 관절염치료제를 섞어 만든 지네환 226병(578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검사결과 관절염치료제를 넣은 지네환 1회 섭취량인 30알에서 덱사메타손 0.417mg이 검출됐는데, 이는 허가의약품 한알에 들어있는 양에 상당한다.
정 씨는 또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저가 고량주에 살아있는 지네와 인삼을 넣어 만든 지네술 400병(800만원)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다른 판매업자 안모(36) 씨와 양모(43)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네가루로 만든 지네캡슐을 판매해 각각 290만원과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네로 만든 불법식품을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재래시장, 유명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 왔다.
식약청은 앞서 경북 울릉군 주민 3명이 관절염치료제를 섞어 만든 지네환을 먹고 혈압상승, 안면부종, 식욕증진에 따른 과체중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자 인근 지역 7가구에서 11병을 회수하고 판매자 차량을 수색해 지네환 24병, 지네술 59병을 압수했다.
한편, 지네는 히스타민과 용혈성 단백질을 함유한 유독성분이 있어 섭취할 경우 낙태의 위험이 있어 임산부는 복용이 금지되고 현재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식품원료로는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