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품 원료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식품 개발로 식품업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같은 전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이 25일 밝힌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미생물 등 △농산물·축산물·수산물로부터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등이다.
또 식품원료 인정여부는 △원료물질의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사용현황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평가하여 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원료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업체는 해당 원료에 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 동안 △천연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등에만 적용되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식품원료’를 추가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5월 12일 개정 고시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새로운 식품원료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원료 기준 및 관리현황과 함께 새로운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에 대한 절차, 제출 자료의 범위,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질문을 현재 마련 중인 ‘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향후 업체의 제출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