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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량식품 포상금 '줄 돈이 없다'

부산지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관련 포상금을 책정하지 못 해 일부 신고자들은 포상금을 아예 받지 못 하는 일까지 발생, 신고 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시민의 김 모씨(48·여·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경우 인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백미오징어포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트에 항의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던 중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발견했다.

김씨는 봉지를 들고 관할 구청에 들렀지만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관련 예산이 전액 소진돼 더 이상 신고포상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 때문이었다.

이처럼 부정불량식품 관련 포상금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예산을 살펴본 결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여만 원이 배정되는 등 구마다 천차만별이었다. 또 이들 구·군에서는 대부분 예산이 집행돼 바닥난 상태였다.

북구의 경우 포상금 예산은 200만 원으로 현재까지 30만 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집행을 앞두고 있거나 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수가 무려 50건에 달해 이달 안으로 포상금 예산이 모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뒤늦게 부정불량 식품 관련 신고를 하는 신고자들은 아예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2008년 말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진 탓에 예산이 다 소진될 경우 일선 구·군청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