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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검출 수입 냉동복어 12t 시중 유통하려던 일당 적발

부산지검 외사부(박성동 부장검사)와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 11일 수입 불가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복어 12t(시가 1억4000만 원어치)가량을 반송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산물 수입업체 D물산 대표 이모(52)씨와 운송업자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수출입화물 통관 및 선적업체 N사 대표 서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검찰과 부산세관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업자 이 씨는 2009년 10월 중국으로부터 냉동복어 12t을 수입해 들여왔으나 통관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복어 독이 검출돼 불합격 처리됐다.

통관이 저지된 수입품은 즉시 반송 조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 씨는 수출 컨테이너선에 화물을 선적하기 직전에 냉동복어를 모두 꺼내서 빼돌리고 대신 같은 양의 냉동청어를 선적했다. 이 씨는 빼돌린 냉동복어를 모 수산물업체의 보세창고에 보관해오다 자신의 회사 창고로 다시 옮겨놓고, 음식점과 시중에 판매하기 직전 당국에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