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박성동 부장검사)와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 11일 수입 불가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복어 12t(시가 1억4000만 원어치)가량을 반송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산물 수입업체 D물산 대표 이모(52)씨와 운송업자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수출입화물 통관 및 선적업체 N사 대표 서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검찰과 부산세관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업자 이 씨는 2009년 10월 중국으로부터 냉동복어 12t을 수입해 들여왔으나 통관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복어 독이 검출돼 불합격 처리됐다.
통관이 저지된 수입품은 즉시 반송 조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 씨는 수출 컨테이너선에 화물을 선적하기 직전에 냉동복어를 모두 꺼내서 빼돌리고 대신 같은 양의 냉동청어를 선적했다. 이 씨는 빼돌린 냉동복어를 모 수산물업체의 보세창고에 보관해오다 자신의 회사 창고로 다시 옮겨놓고, 음식점과 시중에 판매하기 직전 당국에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