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진희)은 올해 3~4월 중 부산-나진간을 운항하는 북한화물선 단결봉호로 반입된 북한산 수입식품 검사 결과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기준 : 0.030 g/kg, 검출 : 0.063 g/kg)된 ‘마른 대구살’ 12,000k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북한산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표백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3월 19일부터 북한에서 수입되는 건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이산화황은 식품의 표백 또는 장기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천식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식품에는 그 사용량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올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에서도 북한산 수입 수산물을 검사하여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마른 새우’와 중금속(납성분)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건조 수산물이 적발돼 반송.폐기 조치한 사례가 있는 등 북한산 수입식품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북한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관련 수입업체에도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