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구제역 확산과 위기를 틈탄 밀도축, 판매금지 위해식품 취급 등 각종 불법축산물 유통행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11일 경남도는 불법 축산물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구제역 확산을 계기로 가축을 밀도축하거나 출처불명 제품, 불합격 제품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 축산물을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20개 시?군, 수의과학검역원 등과 공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11일부터 구제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농·축협 직원 등으로 위촉된 시군별 명예축산물감시원(110명)을 투입해 일선 현장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했다.
주요 단속은 ▲도축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축을 밀도축하거나 불법 도축고기 유통행위 ▲무허가 시설을 이용한 축산가공품 불법 제조행위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재래시장이나 5일장, 난전에서 육류 판매행위 등이다.
또 구제역 확산 분위기에 편성해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들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은 가공품, 검사 불합격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축산 부산물 등을 시중에 방출하는 행위를 비롯해 값싼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위장판매 행위 등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두개인 소나 돼지, 염소, 사슴 등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들을 밀도축하거나 도축단계에서 도축 전 가축 건강과 질병감염 여부에 대한 생체검사, 그리고 도축 후 해체검사 등 검사관 검사를 받지 않아 합격표시가 없는 도축고기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고온 다습한 일기로 축산물 부패로 식중독 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생고기, 식용란 등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과 잔류 물질 모니터링 및 탐색조사, 유제품 등 가공품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밀도축, 무허가 및 미신고 업주는 형사 고발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판매 금지된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생산 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관할 시군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남도 축산물위생 관계자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불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 참여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불법축산물 유통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청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나 가까운 시·군 축산담당 부서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