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지 지난달 4. 30일 보도) 경찰조사 결과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가를 높게 책정하도록 요구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억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는 창원 모 사립 중·고교 재단이사장 배모(54)씨가 학생들에게 저가의 급식을 먹이고 15억여 원의 수익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자신이 직접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원래 공급하기로 한 일반미와 냉장육을 저가의 정부미와 냉동육으로 바꿔치기해 공급하는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학생들에게 저가의 급식을 먹이고 15억여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납품가 조작으로 이 학교의 급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압수한 지출내역에서 단가가 싼 급식자재를 사용하고 수익을 남긴 추가범행이 확인됐다”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립 중·고교는 10개 식자재업체와 위탁계약 형태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