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이 들어 있는 달이기도 하다.
서울을 잠시 벗어나 교외로 나가면 초록물결이 5월의 대지를 싱그럽게 물들이고 있다. 5월은 가족의 소중함, 인간의 존귀함,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다.
2002년 나라 안이 온통 월드컵 축구대회를 준비하는 열기의 와중에서도 식약청은 학교나 음식점, 가정에서의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 식품전문기관이 설립되고 난 후 가장 잘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식약청이 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동향을 분석한 결과 5, 6월에 식중독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5, 6월에 식중독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단체관광과 야외수련활동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환자의 71%가 학교나 기업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집단급식소는 식중독발생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셈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4년간 식중독환자의 발생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중독이 주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할 경우 대량 발생의 위험은 늘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식약청은 식중독의 발생이 급증하는 5월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국민요령’을 발표하고 10월까지 식중독 예방 특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한다.
이때가 되면 의례적으로 하는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식생활이 풍족해짐에 따라 어린이 비만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3월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한 바 있다.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으면서 단백질 등 영양가가 낮은 고열량 저 영양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학교 내 매점과 학교 주변 업소에서 판매를 금지시키고 어린이 주요 시청 시간대에 TV광고도 금지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 한다. 식품의 총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의 등급을 정해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 신호등 표시를 하는 제도이다.
동제도의 시행을 위해 어린이 비만식품 1452건의 명단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비만식품에 해당하는 식품 중 캔디 류, 피자, 과채음료, 초콜릿 류, 탄산음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열량 저 영양식품에 탄산음료 80%, 햄버거 75%, 라면(컵 면) 69%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신호등 표시제’ 시행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신호등 표시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주요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식품제조업자가 식품별로 1에서 10의 등급을 매겨 표시하고 소비자가 자기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근래 들어 큰 식품사고가 없어 국민들은 유통식품에 대해 다소 안심을 하고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식품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안전기관에서는 유해가 우려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식품은 리콜 등의 조치를 통해 위해식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시켜야 한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의하면 농약성분이 들어 있는 중국산 홍삼으로 홍삼 액을 제조한 뒤 국산으로 속여 판 약초 상 대표를 구속했다고 한다.
소비자가 모르는 약점을 이용해 부도덕한 상행위를 하는 자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기관에서는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식품사고 발생이 단속기관의 업무태만이나 감시활동의 부작위에 기인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정부는 식중독환자 발생방지대책을 사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학교나 기업 등 집단급식소에서는 식중독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보수와 각종 인적 물적 기준을 준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청소년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이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국내 제조, 유통식품의 엄격한 감시 단속은 물론 수입식품의 검역 검사관리 등에 있어서도 빈 틈 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