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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포장변경 부담 줄여준다

잦은 식품포장 변경으로 인한 식품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중 개정된 식품 표시기준을 매년 한차례 정해진 시기에 동시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표시기준이 개정되고 나서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매년 정해진 시기에 동시에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적용 기준일이 1월1일인 경우 올해 5월에 개정된 표시 기준은 2012년 1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또 시행 전 미리 제조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미리 제작한 포장지도 폐기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개정된 표시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거나, 안전의 문제로 즉시 적용해야 할 경우는 곧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리 제조해 냉동보관하다가 다시 해동해서 판매하는 케이크 등의 제품은 제조일자와 해동일자, 해동 후 유통기한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고시에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잦은 표시규정 개정으로 포장 변경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매년 1회만 표시규정 변경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