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올 1월부터 4월 28일까지 경남·부산·울산지역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80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30개소의 대표 등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70개소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8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품목은 허위표시의 경우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순으로 많았으며,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이와 관련 “원산지 표시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브랜드 유명음식점과 결혼식장 뷔페, 장례식장, 닭고기 체인점, 뷔페음식점 등 2600여 업소가 특별단속 대상이다”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7개 음식업협회에 원산지표시 정착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