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청, 불량‘혼합과자’제조업자 검찰송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유통기한이 7개월 이상 지난 `밀과자`를 사용해 '혼합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한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한국제과 대표 안모씨 외 2개 업체 대표자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즉시 판매 금지와 함께 긴급 회수명령을 내리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23개 업체를 추적조사 해 관련제품 968점(304kg)을 압류조치 했다.

수사결과 유통기한이 2009. 5. 2일까지인 `밀 과자`를 사용해 설탕, 물엿을 표면에 바르고 참깨를 입힌 제품을 땅콩, 해바라기씨, 검정콩 등과 혼합 포장하는 방법으로 2,000kg(2,000만원)을 제조해, 유통기한 2011. 1. 5일까지로 표시 하거나, 무표시 상태의 제품을 경북, 대구, 경남, 부산등지의 슈퍼, 재래시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가 시작되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비롯해 보관중인 불법제품 약 5톤을 경남 김해시 소재 소 사육장에 사료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또 다른 2개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무표시 상태로 공급받아 소분 판매하면서 제조 년·월·일,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진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