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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못할 유명 치킨업체 식품위생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난 2월에 약 한 달 동안 전국의 치킨 전문점과 육회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육회이든 치킨이든 축산식품은 병원성 미생물에 가장 오염되기 쉬운 식품으로 엄격하게 위생을 관리하여야 할 대상이다.

1만 여 곳 업소를 점검한 결과 310개소가 법규를 위반하여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치킨업소의 경우 위반사항으로 남은 음식의 재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원산지 허위표시, 건강진단 미실시,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그리고 육회 전문업소의 경우는 리스테리아 및 황색포도상규군 검출, 대장균 군 양성반응,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놀라운 일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들으면 알만한 유명 치킨업체들이 위반업체 중에 수두룩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남은 음식이나 유통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고 또 하나는 조리시설이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여 세균에 감염시키는 무지한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유명한 식품업체들의 경우에도 이익이 된다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일이 다반사일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조리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인 취급이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는지 않는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다는 말이 된다.

대부분의 식품업체가 식품위생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계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위반을 일삼는 일부 업체들로 말미암아 모든 식품업소가 식품안전 수준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금번 상기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원산지 표기방법, 식품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별표 1에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청결관리와 냉동 냉장시설의 보관관리 그리고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의 보존 및 유통관리 등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2에는 농산물, 육류 등의 원산지에 관한 표시방법과 시행규칙 별표 14에는 식품의 제조시설과 보관시설 등 건축물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각 식품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준수사항을 종사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크게 써서 붙여두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식약청 등의 단속기관에서도 단속에 앞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업소가 스스로 준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사전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정부가 단속과 감시를 통해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업소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식품업소의 위생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에 도달할수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식약청 등 단속기관에서는 식품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방법과 시설보강 등의 대책수립은 물론 위반업소의 동일 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반업소를 비롯한 모든 식품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을 정부와 국민에게 역력히 보여주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