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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한과류 시중에 유통

중국산 강정 등 미신고 상태서 시중에 유통

민족 고유의 음식인 한과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추석기간 동안 한과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강정을 불법 판매한 업체 8개소를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중국산 가정을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서 판매 ▲한과류 세트내 한과류 미포함 등 허위 표시 ▲품목보고서 및 서운 배합 비율 임의 변경 생산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판매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판매 ▲자가 제조 허위 표시 등이다.

특히 서울소재의 궁전방식품(대표 윤승림)은 두원종합강정, 모듬강정, 깨 엿 강정 등 5종의 중국산 강정류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서 8천여세트를 불법 유통시켰다.

또 한국식품(대표 김혜란·서울 용산 소재)과 호원당(대표 정운희·서울 서대문 소재)은 포장돼 있지 않는 내용물을 들어 있는 것 처럼 허위 표시, 판매해 오다가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향후 식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허위 표시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는 행위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 계절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적발 업체 및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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