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축산식품 제조업소와 무허가 불법시설에 대한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7일 경남도는 봄철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축산식품 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오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축산식품 제조업소 4,732개소와 무허가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20개 시?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합동으로 특별점검반 40개반을 투입한다.
특별점검반은 축산물영업장 4,732개소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 휴업하거나 영업시설을 철거해 훼손·멸실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자진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무허가 창고에서 밀도축하거나 부정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위해사범을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시설은 폐쇄·철거할 계획이다.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과 작업상황 ▲수질검사 ▲건강진단 ▲서류검사 ▲위생관리기준이며, 개별업종으로 도축장의 경우 ▲생체·해체검사 ▲불합격품 처리 ▲지육 현수반출 ▲HACCP 준수여부 등이고 집유장은 집유전 농장검사, 실험실검사, 탱크로리 온도관리(10℃ 이하) 등이다.
축산물 가공장의 경우 원료사용, 품목제조보고, 이물검사(원료,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등이며 포장육은 원산지 및 부위명칭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봄철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우유, 아이스크림, 발효유 등 유제품 73개 제품과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16개, 포장육(소·돼지·닭·오리고기) 및 계란말이 등 알가공품 9개 등 총 99개 품목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무허가 제품, 허위표시 제품, 유통기한 변조제품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해 원인 규명과 함께 제품을 폐기할 방침이다.
축산식품 위해가 우려되거나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수거해 사용금지 식품 첨가물, 부적합 원료사용 등 성분 규격검사와 농약, 호르몬,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그리고 대장균 O157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올 전국체전 기간 축산식품 위해사고 제로화를 위해 ‘축산식품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