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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도축장 이름·등급 표시해야

앞으로 소, 돼지, 닭, 오리 등 포장육 포장용기(비닐, 박스)에 도축장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등급을 의무적으로 별도 표시해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29일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포장육에는 ‘도축장명’과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한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제품명에 ‘맛’자와 그 맛을 뜻하는 그림 사용이 금지된다.

개정된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육점에서 육류를 고를 때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찍이 도축장 실명제를 시행함에 따라 소, 돼지, 닭, 오리고기 포장육 포장용기에도 도축장명을 의무 표시토록 했다.

또 쇠고기 포장육 경우 안심, 등급,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부위에 축산물등급 판정서에 따른 6개 육질등급(1++, 1+, 1, 2, 3, 등외등급)을 표시하고 소비자가 등급을 확인,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한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맛’자는 못 쓰게 하는 대신 ‘향’자만을 표시토록 하고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3월 12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개정돼 쉽게 변질·부패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 제품에 대해서는 영하 2℃~영상 5℃ 이하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강화(기존은 -2~10℃)했으며 이 제도는 도축장 등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개정된 기준·규격기준에 따르면 계란제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살균 액란에만 적용하던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 액란까지 확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신설된 비살균 액란제품의 미생물 규격기준을 보면 세균수는 1g당 50만 마리 이하, 대장균군은 1g당 100마리 이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은 한 마리도 검출되면 안 된다.

빵이나 과자 원료로 쓸 때 사용하는 비살균 액란제품(계란 흰자, 노른자 또는 혼합된 것)은 껍질을 깬 후 5℃ 이하 냉장상태에서 48시간 이내에 사용토록 가공 및 보존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포장육 및 축산물 가공품 생산실적은 포장육의 경우 298개 업체에서 14만4,000t, 축산물 가공품은 135개 업체에서 36만8,000t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비살균 액란제품은 2개 업체에서 2,244t으로 조사됐다.

도 축산과 강효봉 과장은 “이번 포장육 표시기준과 알가공품 미생물 규격기준 강화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