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식육.음식점 등으로 유통돼 원산지 둔갑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값싼 칠레산 돼지고기(삼겹살 등)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FTA 체결 이전인 2003년 3014만7000달러에 불과했으나 FTA 체결 6년째인 지난해에는 1억1984만1000달러로, 무려 4배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수입 돼지고기는 칠레산은 캐나다(9953만여 달러)를 제치며 미국(1억8421만여 달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특히,국내로 수입된 칠레산 돼지고기는 주로 일반 식육점이나 음식점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주산과 혼합해 둔갑 판매되면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농관원 제주지원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439개 유명.대형 음식점에 대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의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제주시내 시청 인근과 이도동, 하귀 소재 돼지갈비 음식점에서는 칠레산과 미국산 등의 수입산을 제주산과 혼합해 양념갈비를 조리하거나 칠레산 등으로 조리한 양념갈비를 주로 판매하면서 제주산만 파는 것처럼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귀포 시내와 대정 소재 갈비 음식점 3곳에서도 칠레산과 덴마크산으로 조리한 돼지갈비와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위반업소 6곳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3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미표시 3곳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지난해에도 35건(허위표시 24건, 미표시 11건)이 발생하는 등 빈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