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특별자치도는 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소규모 선과장 통·폐합 유도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06년 선과장 등록제를 도입,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등록조건은 선과장 건물내 선과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화염열풍시설이 없어야 되며 선과장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해서 추진 하기로 했다.
2007년 감귤선과장의 30% 이상이 건축물인 것으로 추정되자, 무허가건물의 양성화 등을 위해 2010년 6월까지 유예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등록제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농협 선과장 206개소 중 158개소 △감협 128개소 중 113개소 △개인유통인 255개소 중 52개소 △유통법인 49개소 중 21개소가 등록을 마쳐 전체 638개소 중 54%만이 감귤유통처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등록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개인 선과장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위배돼 등록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허가건축물 선과장은 △농협 39개소 △감협 5개소 △개인유통인 141개소 △유통법인 17개소로 집계됐다.
여기에 영세 개인유통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감귤선과장 등록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에서도 조례 시행 유예기간동안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 선과장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T/F 팀을 구성해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