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특산물인 '진영단감'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단감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명품 브랜드화에도 박차를 가해 진영단감의 새로운 도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 단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중 단감재배 농가 및 지역 단위농협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영농법인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이 법인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등록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 특징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국제적인 인증제도다.
하지만 등록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우선 대상 농산물이 해당 지역에서만 생산돼야 하는 이유를 비롯해 유명 특산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또 자체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등록이 되면 향후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선정된 물품만 출하되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 가치를 정부로부터 공인받는 효과가 있다.
김해지역에는 현재 1200농가가 1250㏊에 걸쳐 단감을 재배, 한해 2만여t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단감 재배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