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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조합,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국가를 상대로 영농보조금 사기행각을 벌인 농업인과 공무원 등 3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농업용 기계 등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도내 모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조합장 변모(57)씨와 총무 조모(50)씨 등 회원 22명을 검거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정수령을 묵인하거나 도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 이모(61)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시설공사업자 정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2007년께 파프리카 원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배양재배시설을 설치하거나 새 농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국가·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30일까지 2년10개월 동안 26억633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온풍기 등 영농기계를 새로 설치한 것처럼 속이고, 중고기계를 구입한 후 새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 손쉽게 보조금을 타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변씨 등은 특히 이 같은 부정수령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영농시설 공사업자 4명을 매수해 이들 명의로 된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보조금이 너무 쉽게 새어 나간데는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황씨 등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4명은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해줬으며, 소요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해도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묵인한 혐의다. 이들 공무원들은 보조금 수급을 해준 대가로 술 접대 등 10여 차례에 걸쳐 5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업자 정씨 등 4명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통장을 조합장과 총무에게 맡겨 정부에서 지급한 공사비용이 입금되면 마음대로 출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파프리카 보조금 부정수령은 수출지원 영농사업에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사실을 악용해 농업인과 공무원들이 짜고 국가를 상대로 벌인 사기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