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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업 육성자금 39억 융자 지원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는 올해 어업인에게 39억원의 수산업 육성자금을 싼 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인과 어업인 후계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4000만~1억원이며, 융자 조건은 연 3%의 이자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빌린 자금은 어선 구입과 보수, 양식장 신축과 보수, 어장 기자재 구입 등의 용도로 써야 한다.

지역별 지원 금액을 보면 통영이 13억여원이고, 마산과 남해가 각각 6억여원이다,

또 거제와 고성이 5억여원씩이고 사천이 2억여원 등이다.

문의는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055-64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