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특산물인 '김천포도'와 '김천자두'가 하나의 상표로 보호받는다.
김천시는 최근 '김천포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축.임산물이 특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지명과 상품을 연계해 등록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김천자두'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등록된 바 있다.
김천시는 포도와 자두가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됨에 따라 다른 지역 포도나 자두와 차별화되고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품질 고급화를 꾀하고자 규약을 정비하고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만 지리적 표시 사용권을 줄 방침이다.
김천시 김영택 씨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것은 농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품질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