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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산양삼 품질관리 강화

앞으로 산양삼 등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와 품질표시 의무화가 추진되는 등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경남도는 임업구조를 개선,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에 대한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정성·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체계를 확립, 산양삼 등 고품질 임산물이 생산·유통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전 시·군에 통보하고 산양삼 재배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 도민에게 알려 고품질 산양삼 생산·유통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내 산양삼 재배는 175농가에서 398㏊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