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차상위계층의 자녀 전체가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울산시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사회복지수용시설 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수준)의 자녀 전체가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증명방법’을 확정하는 ‘2010학년도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 기본방향에 따르면 그 동안 급식비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읍·면·동사무소나 건강보험공단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영수증’을 증명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를 더욱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지원할 저소득층 자녀급식비를 지난해 51억9000만원(7412명)보다 10% 가량 많은 57억 원으로 늘리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는 103만496원, 3인 가구는 133만3103원, 4인 가구는 163만5709원이다. 이들 가구의 자녀들은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에는 실제 생활이 매우 빈곤한데도 기준이 모호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다”면서 “올해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새학기가 시작되면 각급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해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가 무상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