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 단속기간을 2월 한달동안 정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전담반 3개반 9명을 편성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대형 할인마트, 재래시장, 오일시장, 가공업체, 관광지 주변 횟집 등에서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행위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는 제주지역 경제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유통 및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에서 1억원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