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매취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보조금 돈잔치를 벌인 한림농협조합장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한림농협 조합장 신모씨(62)를 보조금 4억400만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조합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양배추 매취사업 진행과정에서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양배추 저온저장사업 보조금 9억2000만원 중 사용하지 않게 된 4억400만원을 마치 도매시장 물류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해 한림농협의 수익금으로 귀속시킨 후 특별상여금 등으로 임직원과 나눠준 횡령 혐의다.
제주도는 간부급 공무원들의 상여금 등, 양배추 사주기 운동으로 벌어드린 22억원을한림농협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한림농협은 지난 7월 총회를 통해 조합장에게 3000만원, 임직원 84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모두 2억5000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고, 조합원 36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쌀 7억2000만원 등 총 10억원 가까이 돈잔치를 벌였다.
범도민운동을 벌어진 양배추 매취사업이 한림농협의 돈잔치로 끝나자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고, 신 조합장은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22억1500만원을 뒤늦게 반납하는 소동을 빚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