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 위탁급식소 및 학교 납품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14일부터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전국을 6개권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으로 나눠 식약청, 시․도, 시․도 교육청 직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단속조를 편성하고, 시․도간에 서로 교차해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여부 ▲제조․조리․보관 등 과정의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조리 기계․기구류, 음식기의 세척․살균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전염병 감염 여부 등 개인위생 상태 ▲업소별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생관리 상태 일일점검 여부 등이다.
이 같은 식약청의 단속강화는 최근 서울․경기지역의 학교위탁급식소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위탁급식소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위탁급식 영업자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