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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빚은 수산물 바로 알기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임광수)은 2009년 지난 23일자 모 지방언론지에 게재된 부산시민 수은 노출 “이럴수가”라는 기사에 대해 마치 수산물을 섭취하면 수은에 중독될 우려가 크다는 의미를 둔 내용이라면서 수산물 중의 수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 심해성어류, 참치류 및 새치류를 제외한 어패류에 대해 총수은의 기준치가 0.5ppm(500ppb에 해당)으로 설정돼 있고 심해성 어류, 참치류 및 새치류는 메틸수은 기 준으로 1ppm(1000ppb)이 설정돼 수산물의 안전성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안전성조사 결과 총 1484건(‘08년 1082건, ’09년 6월 402건)의 수산물 중 총 수은 기준치를 넘는 수산물은 한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돼 수산물 중의 수은 함량은 안전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등재되는 식품 중의 위해 잔류기준은 일일섭취허용량, 식품수급표 및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 설정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7개 권역에 유통 중인 수산물의 수은 오염도 및 수산물 중 수은섭취에 의한 인체 위해를 평가한 결과 수산물의 수은 오염도는 미국, EU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산물 섭취량에 따른 위해평가는 안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의 보건당국소속 독소 및 질병관리청(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에서는 어류를 섭취하는 사람의 혈중 수은농도는 일반적으로 2 - 20ppb이며, 성인, 산모 및 7세 이하 아동의 혈중 수은 농도가 20ppb 이상일 경우 높다고 간주되므로 이 경우 어류 섭취를 줄여야하고, 혈중농도가 성인의 경우 80ppb 이상, 산모 및 7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40ppb 이상이면 의사의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동 기사내용 중의 수산물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의 혈중 수은농도 평균치(13.88 ppb)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산과학원은 "수산물에는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성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수산물 섭취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건강 증진 효과가더크기 때문에 웰빙 식품으로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