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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마늘 명품화기금 조례 입법예고"

경남 남해군은 '남해마늘 명품화 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자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특산품인 마늘의 명품화와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려고 제정하는 조례는 기금조성과 사용이 주 골자다.

남해군 출연금, 농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마늘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과정에 남해마늘의 우수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금을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유지, 가격안정을 위한 마늘 생산 또는 홍보, 가공유통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효율적인 기금 관리와 운용을 위해 마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남해군 의회 의결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마늘을 명품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재배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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