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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커피 밀반입 업자 적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커피를 몰래 국내로 반입하려던 수입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경기도 소재 M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다이너스티 마카 커피'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하고,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정 유해물질이 들어간 커피 제품을 시중에 암암리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처럼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대량 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M사는 지난 달 22일 시가 3천400만원 상당의 커피 336㎏을 들여오겠다고 수입신고를 해왔으며, 부산식약청 시험분석센터는 이 제품에서 의약품에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 성분을 1봉지 당 29.2㎎을 검출해 냈다는 것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겉보기는 1회용 커피와 다를 바 없는데 이 제품이 실제 커피 성분은 11%에 불과했고, 제품설명서에 영문으로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는 표시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

부산식약청은 이 같은 부정 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수입과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수입식품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펴 오고 있다.

한편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의사 처방 없이 이런 성분을 장기간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