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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절기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진주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키 위해 29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70일간) 부정축산물에 대한 ‘하절기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식육업소, 우유 판매업소, 닭고기 및 양념육 취급업소와 식육부산물 판매업소 총 47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행정, 축협, 축산물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집단급식소 납품 축산물판매.보관. 운반차량 적정온도 유지 등 위생관리 여부와 하절기 변질되기 쉬운 우유류, 아이스크림, 닭고기, 양념육류 등의 보존 유통기준 위반 여부다.

또 무허가, 미신고 제품의 처리 및 가공, 포장행위 원료사용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 사항의 적법성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및 허위표시, 주요축산물 가공품 및 포장육에 대한 수거검사와 과대광고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