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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결식아동지원 이원화 논란

가정형편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양산시와 양산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바람에 교육청의 지원에는 포함돼 있으나, 시 지원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지원에 누락된 학생들이 쉬는 토요일, 공휴일에는 중식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양산시와 양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 수는 2097명인데 비해, 시 통계자료는 110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 지원에서 누락된 989명의 학생은 쉬는 토 및 공휴일에는 중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가 평일은 물론 쉬는 토 및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쉬는 토 및 휴일에는 중식 지원을 하지 않는 등 급식지원 주체가 이원화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각 담임교사의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반면, 시는 실질적으로 담임교사처럼 가정환경 조사를 할 수 없는 맹점을 안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A학생과 B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으나, 쉬는 토, 공휴일에 A학생은 농산물 상품권을 이용해 점심을 사먹을 수 있지만, B학생은 굶거나 겨우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B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평일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은 받고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쉬는 토, 공휴일 중식 지원은 누락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학부모는 "감수성이 예민할 때라 아이가 자기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갖고 한번쯤 주변을 살펴 여린 마음의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시와 교육청) 문제점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이 점심 지원을, 학기 중 쉬는 토, 공휴일 또는 방학 중 점심은 시가 지원하고, 교육청은 학교 급식비를 대납하는 형태로 지원하며, 시는 한끼당 4000원의 농산물 상품권(부식전용)을 구입해 매달 초 한 달분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비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각 담임교사의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기에 시가 지원하는 아동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보고된 명단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또 각 읍·면, 동별 자체 조사를 통해 미취학아동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도 추가 선정하고 있어 결식으로 고통 받는 아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남도와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아동 수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식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